■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예정자 중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자
■ 소득기준
○ 청년: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% 이하(3,482,964원)
○ 신혼부부: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% 이하
(2인가구: 6,498,854원 / 3인가구: 8,638,379원)
■ 자산보유기준
○ 청년: 2억 7,300만원 이하
○ 신혼부부: 3억 4,500만원 이하
※위 소득‧자산가액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
○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: 보증금의 30%(청년 최대 4,500만원, 신혼부부 최대 6,000만원)
○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: 보증금의 50%(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,500만원)
■ 신청기간: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
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역세권청년주택 홈페이지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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