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현재 상시 대기자 모집신청은 임시 중단하오며, 추후 모집 신청에 대하여 재 안내할 예정입니다.
단지 내 유의사항 및 중요사항 등 기타 내용은 최초 모집공고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.
※ 자격검토는 계약방문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.
*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는 반드시 구청(시청),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며, ① 과세년도 작년~올해 ② 전체세목으로 발급 ③ 전국 1부, 서울시 1부로 총 2부 제출 (과세내역 없는 경우 전국1부만 제출 가능)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자격검토는 계약방문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.
*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는 반드시 구청(시청),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며, ① 과세년도 작년~올해 ② 전체세목으로 발급 ③ 전국 1부, 서울시 1부로 총 2부 제출 (과세내역 없는 경우 전국1부만 제출 가능)해주시기 바랍니다.
*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됩니다.(대기신청자는 120%기준 반영)
일반공급 신청자는 아래 첨부된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주세요.
작성한 뒤에는 다른 필수 제출서류와 함께 방문시 지참해주세요.
[공통서류]
1. 서약서
2. 개인정보수집•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
9. 예비신혼부부신청확인서 (예비신혼부부만 해당)
특별공급 신청자는 아래 첨부된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주세요.
작성한 뒤에는 다른 필수 제출서류와 함께 아래 방문시 지참해주세요.
[공통서류]
1. 서약서
2. 개인정보수집•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
[특별공급 추가서류]
10. 월평균 소득현황
12.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
• 안내사항
- 제출 서류는 계약 시 원본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발급 시 본인 기준으로 모집 공고일부터 발행된,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상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인터넷 발급 제출이 불가한 서류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구청(시청)에서 발급하셔야 합니다.
- 모든 서류는 반드시 모든 정보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.
-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는 반드시 주민센터,구청(시청)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며(오프라인 발급분만 인정), ① 과세년도 작년~올해 ② 전체세목으로 발급 ③ 전국 1부, 서울시 1부로 총 2부 제출 (과세내역 없는 경우 전국1부만 제출 가능)해주시기 바랍니다.
- 특별공급 신청시 작성하시는 자산보유 사실확인서의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.
[참고 사이트]
- 정부24 www.gov.kr
- 국세청홈택스 www.hometax.go.kr
-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.payinfo.or.kr